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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6일 낮 12시5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27·여)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으나 B씨가 거절하고 따라오지 않자 허벅지를 발로 2차례 걷어차고 머리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했다. 이에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A씨가 말리는 행인을 “남의 일에 신경쓰지 말라”며 밀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을 참작해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