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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마사지업소에서 한 남성과 합의하에 성매매한 뒤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갑자기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의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해 무고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성관계한 게 남편에게 들통 나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