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국 국적의 A씨는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원에 매수한 후 2020년 4월 9480만원에 매도하면서 1000%가 넘는 차익을 봤다. 정부는 위법의심거래가 의심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 지난달 25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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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2022년 외국인 토지거래 1만 4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보이는 920건에 대해 소명자료 등을 받아 분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적별로는 매수인 기준으로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6건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 기간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거래 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 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