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기로 했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준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최대 0.4%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4조1000억원(신규 7000억, 연장 3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또한 정부는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1월 21일 ~ 1월 24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25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0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설 연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월 2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또 설 연휴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1월 25일에 출금된다.
설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주택연금은 20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의 경우 1월 2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주식 등의 경우 설 연휴 매도대금 지급일(1월 23일 ~ 24일)이 있는 경우엔 연휴 직후(1월 25일~ 2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20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금융위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도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사람도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