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총수일가 45억 세금소송…1심서 패소

스위스룩셈부르크 계좌에 재산 은닉
세무당국 종합소득세 부과하자 행정소송
  • 등록 2022-07-14 오전 8:42:29

    수정 2022-07-14 오전 8:42:2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금융 소득을 미신고했다며 부과된 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전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컴퍼니 고문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1990년 조 명예회장이 스위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들이 2008~2016년 동안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했고, 지난 2019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에겐 19억8000여만원을, 조 고문에겐 26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조 명예회장 부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낸 투자행위는 합법적이고, 금융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은폐를 함으로써 조세 부과·징수를 회피하려 했다는 것.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들은 1990년 처음 스위스 은행에 조 명예회장 명의로 첫 계좌가 개설된 이래 2016년 3월까지 4개의 해외은행에 4개의 금융계좌를 추가 개설해 운용하고 20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현지와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조세 회피 목적을 제외하곤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 은행을 이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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