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장모 압류 부동산에 "무죄 받으면 해제"

"압류 부동산 혐의 다투는 중…증여 회피 의도 아냐"
"법원 판결 확정되면 금액 성실히 납부"
  • 등록 2021-12-18 오후 2:40:31

    수정 2021-12-18 오후 2:40:3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압류 부동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되면 압류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석열 장모 최씨, 성남시 일대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성남 중원구청 과징금 54억 부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것은 현재 재판 중인 ‘요양급여 지급’, ‘명의신탁’ 관련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모두 혐의를 다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압류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이미 압류되어 있으므로 증여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아니다”며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금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씨의 압류 부동산이 23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 최 씨가 정작 납부해야 할 세금과 과징금은 미납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사심 없는 부동산 정책·과세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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