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 남편의 ‘니코틴 중독사’… 아내가 준 미숫가루의 비밀

  • 등록 2021-12-01 오전 8:43:33

    수정 2021-12-01 오전 8:43:3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8년간 비흡연자이던 한 남성이 돌연 ‘니코틴 중독’으로 숨졌다. 그는 사망 전날 아내가 타준 미숫가루를 먹었는데 검찰은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수원지검은 아내 A(37)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남편 B(4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23분쯤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B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B씨의 사인은 니코틴 중독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지난 2013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 강력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 전날 아침 A씨가 타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해 복통을 호소한 사실과 B씨가 A씨에게 전화해 ‘혹시 아까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라고 묻는 내용 등을 확보했다.

또 A씨가 B씨의 사망 며칠 전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0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검찰 등은 A씨가 치사 농도인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탄 뒤 이를 B씨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에 넘겨진 이후에도 “남편이 평소 담배를 피웠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당국은 “A씨 부부가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 진술과 A씨가 1억여 원을 받을 수 있는 B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경제적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A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가 A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있다”라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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