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친구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2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중학교 1학년 학생 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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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A군을 광주의 한 공원으로 불러낸 B군은 A군이 오자마자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C군은 해당 모습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유포했다.
전날 SBS 보도에 따르면 C군은 폭행 당시 마치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듯 “그렇지. 멈추지 말고 계속 때려야 돼. 그런 건 네 찬스잖아. 이때는 다 후려야 된다니까”라며 폭행을 더욱 부추기기까지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폭행 영상을 찍어 유포했으며, A군은 영상이 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
A군 측은 폭행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폭행 장면을 SNS에 유포한 가해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받지 않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