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건설 시 의무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입찰 등에 참여하면서 약 7년간 짬짜미를 해온 소방전기업체들에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제비뽑기나 사다리타기 방식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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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스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존스콘트롤즈) 등 23개 소방전기업체에 입찰 담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총 103억 8100만원의 과징금(회생절차 거친 우창하이텍 제외 22개사)을 부과했다.
존스콘트롤즈에 가장 높은 19억 15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고 지에프에스(19억 1200만원), 지멘스(14억 300만원), 올라이트라이프(11억 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른 업체들은 담합 정도에 따라 약 7억원~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소방전기공사란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 유도등과 같은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등이 모두 포괄한다. 아파트나 빌딩 등 각종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 공사 중 하나다.
존스콘트롤즈 등 23개 업체는 지에스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304건(2624억원 규모)의 소방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이행했다. 담합이 이뤄진 304개 입찰 중 3건을 제외한 301건이 이들이 업체가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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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광명아울렛 등 16건의 소방전기공사 입찰 담합에서는 제비뽑기 방식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했고, 송도현대아울렛 등 4건의 입찰 담합 때는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등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사업자들 간에 약 7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다수의 입찰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