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검토가 가장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건축허가 이전단계에서의 출점검토 규정 없이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시 골목상권과의 상생(相生) 검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점포 등에 적용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출점 시 최소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출점여부가 검토돼야 하고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아닌 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제언 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유통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유통시장에서 대형유통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위한 효율적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균형 잡힌 유통산업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제언을 마치면서 중기중앙회는 유통대기업과 중소유통서비스업 간 균형발전은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대기업이 유통시장에서 이익극대화에 앞서 중소유통서비스업과 상생하려는 가시적인 조치와 인식전환을 보인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균형발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통시장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민간기구’ 설치를 유통대기업 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