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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위한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와 교통카드 활용 방법이 있다. 극장의 조조할인처럼 대중교통도 조조할인제도가 있다.
오전 6시30분 이전에 탑승하면 대중교통 기본요금의 20%가 할인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6월 대중교통 조조할인제도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할인율도 환승시에 그대로 유지된다”며 “다만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에만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정기권을 통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30일 이내에 60회 까지 사용 가능하다. 정기권 기본운임은 44회를 기준으로 5만5000원. 따라서 정기권을 사용하면 16회를 무료로 이용하는 셈이 돼 약 2만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13~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할인적용 혜택이 늑깍이 중고생에게도 해당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생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고교에 늦게 진학한 19~24세 중고생도 기존 일반 요금(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이 아닌 청소년 할인요금(지하철·버스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알아두면 좋은 교통카드 활용 팁도 안내했다.
한 장의 교통카드만으로도 최대 30명까지 버스 환승 할인이 가능하다.
탑승 정류장부터 최종 목적지 정류장까지 동일한 수의 인원(최대 30명)이 버스로 탑승·환승하는 경우 1장의 교통카드로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탑승자 수와 환승자 수가 다른 경우에도 버스기사가 교통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모르고 지나쳤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대중교통요금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