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는 김모(63·여)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께 수표가 든 봉투를 발견해 이튿날 오전 11시 55분께 경찰서를 찾아 직접 알렸다. 그리고 3일이 지난 5일 현재 아직 수표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은행에 협조를 구해 수표 발행인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만원 짜리 수표 100장이 든 봉투는 쓰레기장에 있던 트렁크 속에 옷가지 등과 함께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수표 100장 가운데 95장은 위조·도난된 수표가 아닌 정상 수표였으며, 나머지 5장은 위조·도난 여부 조회가 평일에만 가능해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수표가 들었던 봉투는 시중은행의 것으로, 겉면에 ‘1억’이라고 적혀있을 뿐 다른 문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신고일로부터 6개월을 넘겨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고를 거쳐 수표 금액에서 세금 22% 가량을 뗀 나머지 7800여만원이 신고자인 김씨에게 돌아간다.
그 전에 수표 주인이 나타날 경우 습득자는 주인과 협의해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어, 김씨는 500만~2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