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2진 아웃제, 노조 있어 악용될 여지 제한적"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 등록 2015-01-18 오후 12:01:00

    수정 2015-01-18 오후 12:01: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공기관에서 업무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2진 아웃제’ 도입이 검토된다. 또 간부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이 권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조봉환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과 일문일답이다.

-업무 저성과자 2진 아웃제 악용될 여지 있지 않나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경쟁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업다. 5~10년 넘어가면 업무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 이를 대응한다는 것이다. 다만 2진 아웃제 한다고 일정 수치를 두고 인력을 줄인다는 건 아니라 조직 운영의 경쟁 효율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최저 점수를 받으면 부담이 될 수 있다. 2번 최저 점수를 맞으면 유사기관이나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 등이 있어 악용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적용 시기 및 범위는.

△1~2월 중 시스템을 파악해서 공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다. 금년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빠르면 내년에 진행될 것이다.

적용 범위는 이를 유사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연구기관 등을 분석하고 있다. 퇴출 숫자가 2~3자리 단위는 아니다.

-기관장의 성과급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하는 중기성과급제는 퇴임자도 적용되나.

△그렇다. 기존에는 그해 프로젝트를 내면 그해 매출로 성과급을 받았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당해에 성과가 나기보다는 2~3년 후에 나타나 다른 기관장이 성과급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개선해 최소한 2~3년을 감안한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적용을 7년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지금도 성과급 적용 범위를 줄여달라는 공공 기간 많다. 7년차면 과장급인 만큼 최소 이때부터 먼저 적용가능할 것으로 봤다.

-지방 공공이전 관련 주거 편의 제고 방안은.

△고민할 계획이다. 판관비도 경영 효율성을 평가하나 지방 이전으로 추가되는 재원은 효율성 평가에서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겠다.

-우수 인력 비정규직을 연차별로 정규직 전환한다. 기준은.

△정부는 우수인력에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 만들 계획이다. 아직 특별한 목표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는.

△감사원 지적도 있고 방만경영 방지책(요요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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