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특효 건강기능식품' 알고보니 진통제 함유

식약처, 6억원 상당 유통한 홍모씨 등 2명 검찰 고발
  • 등록 2013-04-30 오전 9:07:13

    수정 2013-04-30 오전 9:07:13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진통제 및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등 3종을 수입·판매한 경기 고양 소재 (주)나노웰코리아 대표 홍모(남·50세)씨와 정모(남·39세)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홍씨는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시가 5억원 상당의 ‘알쓰맥스’, ‘알스케어’ 제품 5779병을 국제택배를 통해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역시 홍씨로부터 공급받은 ‘알쓰맥스’ 제품과 자신이 수입한 ‘알쓰큐’ 제품 1291병(시가 1억 2264만원)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증 특효제인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인터넷을 통해 관절염, 신경통 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노인층과 만성질환자들에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됐다.

검사결과, ‘알쓰큐’ 및 ‘알쓰케어’ 제품에서 소염·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피록시캄’,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이 1캡슐당 2.018~16.289mg 검출됐다.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코티손-21-아세테이트’도 1캡슐당 2.148ug~3.60m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알쓰케어’ 제품 252병을 압류하고 나머지 불법제품은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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