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했던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설 사실로

검찰, 프로게이머 2명 불구속 기소·6명 약식기소
  • 등록 2010-05-16 오후 2:18:07

    수정 2010-05-16 오후 2:18:07

[이데일리 김진주 기자] e스포츠 게임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설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게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박모씨를 기소하고 정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과 게이머들을 연결해준 현직 프로게이머 A씨와 B씨 등도 불구속기소했다.

돈을 받고 일부러 경기에서 져주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한 게이머 7명 중 6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며 군인팀에 소속된 1명은 군검찰로 넘겨졌다.

이번에 불구속기소된 박씨는 조직폭력배 김모씨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 등을 통해 경기에 출전하는 게이머들에게 건당 200만~640만원을 주고 경기에서 고의로 지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법을 이용해 스타크래프트 불법 베팅 사이트에 돈을 걸어 1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정씨도 지난해 12월 B씨 등을 통해 게이머에게 300만원을 주고 승부조작으로 1200만원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 3월 불법 베팅 사이트에서 스타크래프트 등 e스포츠가 베팅 종목으로 이용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e스포츠는 현금 베팅 자체가 불법이지만 지난 2006년부터 e스포츠를 겨냥한 불법 베팅 사이트들이 생겨났다. 또한 일부 게이머들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이번에 연루된 선수들을 징계하고 불법베팅 사이트와 브로커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제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건전 여가문화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e스포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이며, e스포츠를 사랑하는 많은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연루된 선수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고, 관련 브로커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를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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