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브랜드인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는 매장의 양도양수가 불가능 하다.
이는 본사인 BR코리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영업중인 매장은 절대 인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신규 오픈 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일부 상업 부동산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 사이트를 들여다보면 “던킨 도너츠, 베스킨라빈스 매장 양수” 라는 광고 글이 버젓이 올려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실제로 창업을 준비중인 A씨는 모 창업사이트에 올라온 배스킨라빈스 인수 광고를 보고 해당업체에 문의 전화를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광고중인 매장을 이미 계약이 되었으니 다른 매장이 어떠냐는 제안 뿐 이었다.
이어서 그는 “허위 광고는 소위 말하는 '낚시' 성 광고로 초보 창업자들을 현혹시킨 뒤 해당 광고에 대한 문의전화가 오면 그 매물은 판매되었다고 말하고 검증되지 않은 신규자리 또는 같은업종의 타 브랜드 점포창업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란의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는 허위광고는 정확한 매물 정보를 광고하는 일반 부동산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예비 창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관련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