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이번엔 줄일까…노사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지침 시행

고용부, 22일부터 위험성 평가 지침(고시) 개정·시행
尹정부 산재 해법의 핵심…노사 참여해 사업장별 위험 파악
중소기업 접근성 높여…근로자 참여도 보장
  • 등록 2023-05-21 오후 12:00:00

    수정 2023-05-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내세운 ‘위험성 평가’ 관련 개정 고시가 시행된다.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계산하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점검표와 분석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였고,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도 보장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영국·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이행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체계가 마련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다.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특히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해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거나 근로자가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 등 근로자의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리감독자의 참여도 근로자의 참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했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이번에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해 개선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다음 달 말까지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고용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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