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올해 초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예외 조항을 관련법 시행령에 위임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관해 규정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 요건으로 ‘소유 10년·실거주 5년’을 설정하고 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항공기 기준 중 승객 좌석 수 제한은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된다. 이는 2025년 소형항공기만 운용이 가능한 울릉공항의 개항에 맞춰 항공기 제작 여건이나 영업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 조치다.
교통·물류 관련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신설 도로나 아스팔트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지침을 폐지해 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현재는 경제성을 고려해 마찰력이 양호한 신설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를 원천 금지하고 포장의 조기 파손을 우려해 아스팔트 포장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 안전을 위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 범위를 동일 차종에서 유사한 다른 화물 차종으로까지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는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