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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익숙한 `포괄적 뇌물죄`가 있다. 딱히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이 없어도 상관 없다”고 밝힌 뒤, “곽 의원은 단순한 정부 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검사장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지낸 거물 전관이다. 이 사건은 민영 참여 공공개발의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게이트`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퇴직금이라면)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최대로 해도 (퇴직금은)2500만원 정도”라며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바가 없다 했으니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배당금도 아니다. 금전 지급의 명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뇌물 금액이 1억원 이상이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가법) 뇌물죄가 성립되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결국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곽 의원의 고발장을 접수한다. 아울러 곽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의 실제 성격에 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