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첫 지급

  • 등록 2019-05-17 오전 8:13:58

    수정 2019-05-17 오전 8:13:58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가 지난 4월 1일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7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26일 팔달산의 한 약수터 근처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왼쪽 손바닥이 골절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고, 최근 보험료 45만 원을 수령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도 보험료를 청구해 중복으로 혜택을 받았다.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원시민은 개인 보험이 없어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 항목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이다.

A씨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에 해당해 보험혜택을 받았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용하는 지자체 중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동기장치 이륜자동차(가정용 오토바이 125㏄ 이하) 사고 치료비도 지원하며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치료비 지원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기타항목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상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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