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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 참여한다.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뿐 아니라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주, 화물운송업자, 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 요구·강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