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도로서 '과적 화물차' 집중단속

22일부터 운행제한·적재중량 위반 집중단속
주요 고속도로뿐 아니라 시·군도 우회도로까지
  • 등록 2019-04-21 오전 11:00:00

    수정 2019-04-21 오전 11:00:00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 참여한다.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뿐 아니라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서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 현황 및 사고발생 사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주, 화물운송업자, 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 요구·강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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