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관실은 “파면 등 전원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반면 징계결정권을 쥔 대전시 인사위원회는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경징계 처분했다. 감사관실은 재심을 청구하는 등 이에 반발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2015년 한 물류업체는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일원 2만 8841㎡ 부지에 물류터미널을 조성키로 하고, 대전시에 관련 인허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물류업체는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을 위해 각 소유주들과 매매 협의를 진행했지만 가격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대전시에 강제 수용을 요구했다.
대전시 관련 담당자들은 사업허가와 함께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개인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이를 근거로 해당 업체는 땅 주인 6명에게 2만 8841㎡ 규모의 토지를 강제 매입했다.
그러나 대전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 특혜의혹 관련 공무원 6명에게 모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2명에게는 감봉, 4명에 대해서는 경고로 사안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인사위원회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던 사안으로 국토부가 전남 등 타 지역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담당자들이 일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감사관실이 징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재심은 청구할 수 있지만 인사위원회 위원 교체까지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