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자의 경매브리핑]78억원에 낙찰된 세곡동 아파트

  • 등록 2018-01-06 오전 10:30:00

    수정 2018-01-06 오전 10:30:00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8억원에 낙찰된 강남구 세곡동 강남엘에이치1단지 전경 [사진=지지옥션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휴가 낀 주라 이번 주 전국 법원경매는 진행 건수가 많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은 부지런히 발걸음을 법원으로 옮겼습니다. 오호통재라. 그 뜨거운 열기가 가끔 역효과가 나는가 봅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는 웃지 못할 실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1194.3%의 비극입니다.

경매물건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 579 강남엘에이치 1단지 전용 59.9㎡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6억 6400만원으로 감정됐습니다. 최근 세곡동은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된 데다 수서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몸값이 날로 뛰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였던 교통 문제도 최근 밤고개길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광역교통대책도 수립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희미하게나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전용 59.9㎡ 아파트는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지난해 10월 7억 5000만원에서 거래됐습니다. 최근에는 7억 8000만원까지 호가가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호재에 힘입어 이 아파트 경매에는 신건임에도 불구하고 14명이 응찰에 나섰습니다. 법원의 뜨거운 열기 때문이었을까요? 낙찰자는 무려 79억 2999만 9990원을 적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을 하나 더 쓴 것입니다. 아마 낙찰자는 7억 9299만 9990원을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실제 2위는 7억 9119만원을 적어냈습니다. 실수하지 않았더라도 무사히 낙찰받을 수 있었던 셈이지요.

낙찰자인 정씨는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낙찰을 받지 않거나 79억여원을 주고 해당 물건을 인수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정씨가 만약 낙찰을 받지 않을 경우 포기해야 하는 입찰 보증금은 감정가의 10%인 6640만원입니다. 순간의 실수가 6640만원의 손실을 주게 된 셈입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기일 입찰표에는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가격을 단위별로 구분해서 적게 돼 있지만 경매가 너무 치열할 경우, 긴장한 나머지 이런 실수가 간혹 나올 때가 있다”며 “반드시 입찰표를 내기 전 확인을 해야 금전적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새해 첫 주 전국 법원 경매는 1002건 진행돼 353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73.4%로 전주 대비 6.3%포인트 하락했으며 총 낙찰가는 121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201건 경매가 진행돼 이 중 84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83.4%로 전주 대비 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낙찰가율은 103.7%로 전주 대비 8.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초부터 뜨거운 모습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경매는 9건 진행됐으며 이 중 7건이 낙찰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건도 경매신청이 취하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100% 낙찰률입니다. 다만 이번 주 경매 진행 건수가 극히 적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친 해석은 피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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