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김 씨 같은 고객들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병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번거로운 청구절차로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보험사에 직접 보낼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4분기까지 보험업법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먼저 병원에 치료비를 모두 낸 뒤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기록 사본,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및 사본, 각종 정보이용 동의서 등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병원과 약국이 직접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보내 보험금을 받게 되면 가입자는 복잡한 청구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에 대비해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삼성화재는 핀테크 기업 ‘지앤넷’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지만 병의원·약국 등 의료계는 별다른 이익 없이 행정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축적된 진료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 알 수 없고 과도한 행정적 부담만 떠안게 된다는 게 반대 이유다. 의료계 관계자는 “청구 절차가 간소화하면 소액 보험료 청구도 증가해 행정부담만 늘 것”이라며 “병의원과 약국에는 전혀 혜택이 없어 보험사가 약국에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손보험 자동청구시스템은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잘 마쳐서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과 병의원 업계의 반대 등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