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혁명]③‘빅브라더’ vs. ‘미래 금맥’

  • 등록 2013-07-17 오전 9:03:11

    수정 2013-07-17 오전 9:09:13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교통, 보건, 의료 창업지원 등 총 6개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서비스 시범사업을 착수했다. 이를 통해 심야버스 노선 수립 및 질병주의 예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빅 데이터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특정 정보를 정부나 기업이 쥐고 사람들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 사회가 올 수 있다는 우려와 전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미래 신성장동력인 빅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 공개 범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분산돼 있던 보험정보를 보험정보원(가칭)으로 통합해 보험정보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및 보험업계는 특정 기관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격렬하게 반대했다. 국민 개인건강 및 질병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보안 수준이 취약해 이미 해킹으로 인한 숱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며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고 보안 수준이 답보 상태인 지금 상황에서 빅 데이터 사업은 좀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현행법을 따르다 빅데이터 사업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 및 민간에 널려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법을 그대로 다 따르다 보면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 데이터 서비스 시도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IT 업계에선 특히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 로그기록 등 숱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뚜렷한 지침이 없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LG CNS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 범위가 모호하고 데이터 분석 목적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장기간 소요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논하기보다 현행법 안에서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빅데이터 수집, 가공, 유통 관련 실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지난해 집계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전문 인력은 100여 명에 불과해 체계적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를 둘러싼 전문 인력이 있어야 이를 둘러싼 논쟁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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