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천명이 이씨와 같은 이유로 보험사기범으로 몰렸다. 유방 종양 제거 치료법인 맘모톰과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은 보험가입자가 주 타깃이다.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 탓에 대부분 당일 입원 치료가 가능한 시술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금감원과 보험사의 고발로 시작된 경찰 수사는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포항북부경찰서 한 곳에서 적발한 의사와 환자만 1000여명을 넘는다.
6시간 입원 안하면 보험 사기
경찰과 보험사가 문제 삼은 것은 건강보험의 입원기준인 ‘6시간’이다. 6시간을 입원하지 않은 보험가입자가 입원 보험금을 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통원보다 입원의 보상률이 높은 실손의료보험의 특징을 이용해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과 짜고 허위 입원했다고 주장한다.
보험사, 구상권 통해 보험금 회수
보험가입자들에게는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다. 보험사는 기소유예 등 처벌을 받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구상권을 청구한다. 대부분 보험가입자는 금액이 소액인 탓에 법정 다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게 된다. 경찰의 수사 배후에 보험사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손실이 커지자 모호한 기준을 이용해 보험가입자를 보험사기 피의자로 몰고, 구상권을 통해 보험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은 “보험사들이 몇년이 지난 맘모톰과 하지정맥류 시술까지 일일이 문제 삼고 있다”면서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보험을 해지토록 해 추가 보험금 지급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