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09년 11월쯤부터 최근까지 A씨가 밀도살한 병든 한우 등을 제3의 중개업자들을 통해 사들인 뒤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들이 청주지역을 비롯한 각 학교에 납품한 병든 소가 수십여곳에서 많게는 100여곳이 넘는 곳으로 보고 압수한 장부 등을 정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어떤 경로를 통해 학교에 병든 소가 납품됐는지의 여부와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등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이 A씨 이외에 다른 불법 도축업자와 유통업자를 통해 병든 한우 등을 구입한 뒤 각 학교에 납품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병든 소를 납품한 업자들을 찾기 위해 통화내역 등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는 한편 이들 사무실에서 압수한 장부 등을 정밀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도축된 한우 등이 일반 소매점에 헐값에 판매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일일이 A씨와 이들 유통업자들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인중이다.
앞서 검찰은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괴산군 청안면의 한 야산에 220여㎡ 규모의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한우나 육우 등을 불법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A씨와 A씨에게 한우나 젖소 수십여마리를 공급한 C씨(48)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