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노조 기자회견문(전문)

  • 등록 2000-07-04 오전 11:37:19

    수정 2000-07-04 오전 11:37:19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위원장 이용득)은 관치금융을 끝장내고 잘못된 금융정책을 바로잡기위해 마지막 결단으로 산별노조 산하 22개 지부와 외환노조 및 은행연합회노조 등 총 24개 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우리 6만5천여 금융노동자가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실패한 경제각료들의 행태에 폭발하는 분노가 모아진 것입니다. 금융노조는 정부각료들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분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관치금융이 이 땅에서 다시는 발 못 붙이도록 하겠다는 입장표명이 대통령으로부터 있어야 하고 또한 잘못된 금융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태도 변화를 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융노조 총파업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관치금융이 청산돼야 하는 이유?> 은행부실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바로 정부이고, 정부에 의한 관치금융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당시 관치금융 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국민 관치금융의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만 살펴보면 1. 정부는 지난 4월 자기들이 제정한 법 절차마저 무시하고 금감원 부원장을 국민은행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2. 6월22일 금감원은 10조원 규모의 채권펀드를 금융기관에 강제할당했고 종금사에 자금지원을 종용했습니다.(그것도 헐값에 매각한 바 있는 제일은행을 외국자본이 인수했다는 이유로 펀드 참여를 면제해주었습니다) 이는 투신사, 종금사의 부실을 은행애게 떠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의 부실이 심해졌다고 도덕적 해이를 들먹입니다. 3. 정부의 몰상식적인 행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은행들은 97년 종금사 위기 때 정부의 지시대로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정부는 외국자본이 접수한 제일은행에게만 상환했을 뿐 아직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4. 러시아 경협차관 10억불에 대한 정부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지난해 7월 대우그룹이 한계상황에 이르렀을 때 경제관료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문서가 아닌 전화 등으로 대우 기업어음(CP) 매입을 강요했고 정부를 믿고 4조원을 지원한 금융기관들은 고스란히 부실을 떠 안게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관료들은 발뺌하며 금융기관 부실이 문제라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치금융의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은행에서 본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온갖 관치금융을 경험하고 있고 이들 누구에게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치금융의 폐해는 은행부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관료들은 은행부실이 모두 은행종사자의 책임인양 여론을 호도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 의한 관치금유의 폐해는 감추고, 자신들의 경제실패를 덮은 채, 그들은 또다시 은행원을 희생양으로 도박에 가까운 짓거리로 강제 합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금융정책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 정부는 IMF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4대 부문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금융부문에서는 공식적으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금융부실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인원감축과 은행합병 이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금융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실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시장은 신용경색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처방으로 금융불안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은 결국 정부관료의 무원칙한 정책집행때문입니다. 금융부실이 기업부실에서 파생되고 있기에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더불어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이 수반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워크아웃 등으로 퇴출을 유예하면서 공적자금의 투입여부에 관계없이 은행의 부실규모 확대와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합병의도 및 BIS비율 강제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은행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신용정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의 원칙의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더 커다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cf)99년 9월말 현재 총 101개 대상기업 중 79개 사에 대한 기업개선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주채무계열 기업체가 41개 사, 중견대기업기업이 38개 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개선 계획이 확정된 이들 79개 업체의 금융기관 총채무액 34.9조원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감면 22.3조원(이행율 95.9%), 출자전환 3.4조원(이행율 77.8%)을 실시하였고, 신규여신 1.8조원(이행율 86.6%, 운영자금 1.1조원, 무역금융 0.7조원)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79개 업체의 기업개선약정 이행실적은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79개 업체의 총 자구계획 9.3조원 중 99년 9월말 현재 자구계획이행은 3.2조원으로 전체 계획 대비 34.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계열사정리(계획대비 6.6%), 부동산 등 자산매각(계획대비 6.6%), 부동산 등 자산매각(계획대비 27.9%)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최근 결정된 새한그룹과 같은 계열사의 기업개선대상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영개선 실적 또한 목표치를 훨씬 밑돌아 영업이익은 53.1%를 달성하였고 경상이익은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개선기간이 진행될수록 은행의 추가적인 부담발생과 자구노력 부진으로 인한 부실증가가 은행부실로 이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을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은 투신권 및 종금사 등의 부실을 채권시장안정기금, 채권펀드, 종금사 크레딧라인 설정 및 인수 등의 방법으로 떠맡게 하는 반면 제일은행을 포함한 외국은행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은행을 강제로 끌어들인 이같은 조치들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의 필연적 확대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책임을 각 은행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가 난망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공적자금 투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지 3년으로 접어들었지만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3년만에 훌륭하게 공적자금 회수를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의 회수는 공적자금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금융정책은 IMF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멕시코가 추진했던 정책(경제 종속)의 복사판입니다. 멕시코 역시 1989년 Universal Banking을 추진하였지만 민영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은행을 해외에 매각하였고 그 결과 1994년 금융위기를 거쳐 다시 IMF 구제금융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 중 금융지주회사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을 송두리째 넘겨버릴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cf)멕시코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정책 (국가별 금융구조조정 사례연구 한국금융연구원 98.9) -외국인 은행소유 허용 -은행간 합병 촉진 -은행의 건전성 규제, 회계기준, 리스크 관리기준 강화 -자기자본비율 8% 이하인 은행에 대해 후순위채 발행 허용(예금보험기구가 매입)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금융, 철도, 통신부문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 확대 현재 시점에서의 대형화, 겸업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부실규모의 확대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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