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5건…과태료 2.8억[2024국감]

미래·유안타·한화·SK 등 적발
  • 등록 2024-10-13 오전 11:49:35

    수정 2024-10-13 오전 11:49:3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총 5건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전경.(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돼 제재 조치된 불건전 영업행위는 증권사별로 미래에셋증권 2건, 유안타증권과 한화투자증권, SK증권이 각각 1건씩이다. 이들 회사가 낸 과태료는 모두 2억8500만원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이 2건 ‘기타’가 3건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모 자산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펀드 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을 숨기기 위해 개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종류형 펀드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공개 (IPO)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약 미달한 주식 37만125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2018년 12월 상장 당일 6억원 규모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객의 부친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총 52회, 약 9억원 규모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행위를 해 과태료 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SK증권은 지난해 리서치센터 직원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전 모 자산운용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 제공시점을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아 지난 6월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감사업무 관련 보고 및 정보제공 업무처리 부적정’,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매매명세 통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불법 행위의 배경엔 ‘과태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불법 행위 재발은 물론 국민이 금융 당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