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난기류 사고예방대책'…민간기상정보 사용 '운수권' 반영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종사자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국제기구와 공조
  • 등록 2024-08-15 오전 11:00:00

    수정 2024-08-15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4가지로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 ‘종사자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이다.

첫째,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를 위해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를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사용 시 운수권 배분에 반영하여 사용을 유도한다. 국토부의 노선·위치·시간별 난기류경향을 분석하는 위험기상공유체계를 확대하고, 항공기상청과 항공기상 정보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둘째,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기상정보 분석·회피·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상전문가와 함께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한다. 조종사-객실승무원의 난기류 대응 역량제고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실습도 강화한다.

셋째,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내안내방송강화, SNS 활용 홍보, 난기류 체험관 설치 등을 추진한다. 난기류 발생 지역 통과 시 서비스 중단 후 좌석벨트 착용 등 기내서비스 중단절차, 공항접근 전 기내서비스 종료시간도 표준화한다.

마지막으로, 항공분야 국제회의를 통해 난기류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최근 난기류에 의한 부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를 착용해달라”면서 “난기류 사고는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국토부는 난기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승무원의 안전지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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