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뺑소니' 이근 2심 선고…1심 징역형 집유

사고 후 미조치 및 여권법 위반 혐의
1심 "죄책 무겁다" 징역형 집행유예
검찰,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 구형
  • 등록 2024-06-18 오전 8:10:13

    수정 2024-06-18 오전 8:10:1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및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유튜버 ‘구제역’ 욕설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첫 공판을 위해 지난해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사고부터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로 통보받아 입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이 전 대위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이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을 인정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1심 때와 같이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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