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어린 이성과 연애하기 위해 신분증에 적힌 나이를 위조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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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지난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2·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9월 페이스북에 A씨가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대화방에서 A씨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출생연도를 ‘92’에서 ‘95’로 변경해달라 요청했고, A씨에게 위조대금 25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김씨의 사진과 이름, 주소로 출생연도가 ‘95’로 변경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후 홀로그램을 부착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성 교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A 씨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