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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6시쯤 문화동에서 연수동으로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다가 불친절한 기사의 광경을 목격했다는 내용이다.
게시글을 보면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기 힘들어 발판을 손으로 잡고 기어서 탑승했다. 이에 버스 기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에게 빨리 자리에 앉으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해당 버스 기사는 할머니를 태우고 1분도 못가 경찰서 앞에서 급정거해 승객들을 다시 놀라게 했다”면서 “○○○번 버스 기사 징계를 요구한다”라고 적었다.
충주시 차량민원과는 ‘민원 사항을 운수회사에 전달해 계도 조치하고 해당 버스 기사 교육이 이뤄지게 했다’라고 답변했다.
시는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적자 보전)를 위해 매년 60억원 정도를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충주시가 할 수 있는 건 계도 조치가 전부다.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는 “해당 버스 녹화 영상을 확인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위서 작성이나 교육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원으로 인사 조처까지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