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삼바 前 대표 오늘 1심 선고

삼바 상장 과정서 47억 횡령 혐의
김동중·안중현도 함께 선고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도
檢 김태한에 징역 5년 구형
  • 등록 2024-02-14 오전 8:12:46

    수정 2024-02-14 오전 8:12:4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2019년 7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선고기일을 연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동중 바이오로직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회사 주식을 수차례 사들이면서 우리사주 공모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챙겨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이 각각 36억원과 11억원 상당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벌이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의심하는 증거는 2019년 5월 압수수색 당시 삼바 공장과 회의실 내 엑세스 플로어에서 발견된 18테라바이트(TB) 용량의 백업 서버 등이다.

엑세스 플로어는 바닥재 아래 전선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중 바닥구조를 말한다. 검찰은 압수수색 진행 도중 회의실 등에 설치된 엑세스 플로어에서 메인 및 백업 서버와 외장하드 2대, 업무용 PC 26대 등을 발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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