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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4회에 걸쳐 딸 B(16)양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6월 “신발이 2개씩 현관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B양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렸다.
불과 한 달 뒤인 2023년 2월에는 B양이 늦게 귀가하고 학원비를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뺨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A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B양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폭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폭행의 경위 또한 심각한 점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양육비로 전처에게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보이지 않다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9년 아내와 이혼하고 B양의 친권자로서 홀로 양육해 왔는데 해당 사건 이후로 B양의 친모가 친권자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