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일된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母 구속영장 신청

인천경찰청,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母 “아이 돌보다 실수…괜찮은 줄 알아”
  • 등록 2023-04-29 오후 3:59:51

    수정 2023-04-29 오후 3:59:5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해 수일 뒤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이달 중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들 돌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아들을 떨어뜨린 날짜와 시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A씨의 남편 역시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A씨의 남편은 배달일을 하던 중 A씨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아들은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머리뼈 골절 외 멍 자국과 같은 추가적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부부의 또 다른 자녀인 3세 여아에서도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방치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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