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사진)은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 총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그쳤지만, 개정안에는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상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해당 조항은 200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을 위해 신설됐는데, 당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어 “앞으로 출산·보육과 관련해 급여 등 복지 혜택을 주는 기업에 성과보수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