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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물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대피공간 등이 적정 규모로 설치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대피공간이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다 보니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는 발코니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게 해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분명히 규정해 건축 현장의 혼선을 줄인다.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 앞으론른 복층 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의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유리의 경우 삼중 유리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 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 기준에서 예외를 둠으로써 시민들의 운동시설 수요를 충족하도록 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돼 있어 해제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앞으로는 법인·개인 무관하게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도착지 입력 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회원가입 시 인적사항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행정망을 연계해 직접 조회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실행 없이 자동적립되도록 바꾼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