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관광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업사업·농어촌민삭사업 등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농촌 관광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8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시설·서비스 등 평가항목에서 안전·위생 평가 비중은 기존 9.8~28.6%에서 21.4~41.4%로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 농촌성, 지역관광 연계, 시설 정보 제공 등 소비자요구 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평가척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이번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관광이 도농 교류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자원개발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