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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인 만큼 정기회의 논의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준법위 관계자는 “정기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특가법 적용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반대 측에서는 형이 집행 중이더라도 취업제한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만큼, 이사회가 부회장을 당장 해임해 ‘옥중경영’을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것.
이에 김기남 부회장은 “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사업 결정 등 이 부회장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고 회사의 상황과 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준법위에 대해서도 “설립 후 준법경영을 위한 의견을 줄곧 제시해왔고 계열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정기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달 16일 열린 정기회의에서도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준법위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내려놓을 경우, 사면복권이 되거나 법무부에 취업 허가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만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