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삼성준법위 정기회의…'이재용 취업제한' 결론낼까

준법위 "주요 현안인 만큼 논의 가능성 높아"
위원들 의견 엇갈려 이날 결론 낼지는 미지수
  • 등록 2021-03-19 오전 8:28:36

    수정 2021-03-19 오전 8:28:36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19일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7일 삼성전자(005930) 주주총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주문으로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16일 오전 정기회의를 연 가운데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에 사기가 펄럭이고 있다.
준법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부거래, 대외후원금 지출 등 정기 안건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인 만큼 정기회의 논의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준법위 관계자는 “정기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특가법 적용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쟁점은 이 부회장처럼 형이 집행 중인 상태도 법 적용 대상이 맞냐는 것이다. 법 조항이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라고 명시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 이 부회장 측은 현재 형이 집행 중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취업 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 부회장은 이미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데다, 등기임원도 아니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대 측에서는 형이 집행 중이더라도 취업제한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만큼, 이사회가 부회장을 당장 해임해 ‘옥중경영’을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것.

앞서 지난 17일 열린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옥중경영이 불법이라며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준빕위가 취업제한을 논하는 것도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이 잘못됐다는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이에 김기남 부회장은 “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사업 결정 등 이 부회장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고 회사의 상황과 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준법위에 대해서도 “설립 후 준법경영을 위한 의견을 줄곧 제시해왔고 계열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정기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달 16일 열린 정기회의에서도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준법위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내려놓을 경우, 사면복권이 되거나 법무부에 취업 허가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만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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