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줄잡아 5건에 이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시국회 개회전까지 관련법안들을 정리해 주요 입법과제로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분야까지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19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팔 비틀기로 비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경영계는 이미 주주재산권 침해 외에△ 이익산정의 불명확성△ 배임 소송등 경영진 사법 처벌 우려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성장유인 약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이익공유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익공유제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는 배경에 4월 재· 보궐선거가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여당은 무리한 팔 비틀기로 기업에 또 다른 고통을 안겨선 안 된다. 경제적 약자를 돕는 일이라 해도 정부가 먼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충당하도록 한 후 모자라는 부분을 민간 도움으로 메꾸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