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A씨는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방앗간 건물을 2012년 6월 피고 B씨에 연 250만원에 임대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해당 건물에서 참기름 등을 제조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2014년 7월 임대료를 연 300만원으로 높이고 2019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4월이 되자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 B씨는 A씨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다”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수차례 걸쳐 B씨에게 건물인도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B씨의 2019년 4월 갱신요구에 의해 해당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됐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의 입장 또한 고려해야 하고, 개정법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B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구(舊)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임대차 기간은 5년”이라며 “B씨가 2019년 4월 A씨에게 갱신을 요구한 때는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임대계약 기간이 의무임대차기간 5년을 경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A씨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다.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19년 7월, 기간만료도 종료돼 갱신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