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과세되고, 세부담 상한도 상향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서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회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된 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공통적으로 1주택자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 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투기과열지구가 조금 더 엄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까지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15억원 초과시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됩니다. DTI도 40%로 제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규제가 엄격해집니다.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되고, 3년이상 보유기간에 따라(1주택자 최대 80%)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구간에 따라 최대 0.8%포인트가 추과 과세되고, 세부담 상한도 300%로 상향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