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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뜻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당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하는 다운계약서가 성행하면서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지난 2월부터 신고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강화됐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신고시 취득세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오래 전 취득해서 거래가격을 모르거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어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단독·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공시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지자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활용됩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과 지자체에서 각각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궁금하다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되고,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취득세가 궁금하다면 공시지가를 활용하면 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알고 싶다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공시가격과 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홈텍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