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 못해"

재판소원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합헌
  • 등록 2018-09-01 오전 9:51:15

    수정 2018-09-01 오전 9:51:15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합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줄곧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왔는데 이 경우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헌재는 조모 변호사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조모 변호사는 2015년 7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 체결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동시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같이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과 관련 지금까지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한정위헌)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조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