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서한 받아"(상보)

삼성바이오에피스 '50%-1주' 확보 권리 행사키로
회계부정 논란의 시초 해결되는 셈
  • 등록 2018-05-18 오전 7:47:35

    수정 2018-05-18 오후 3:32:09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 설립자인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오는 6월 말까지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서한을 17일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 전체 주식의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논란의 시작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젠이 2015년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회사 가치가 올라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따라서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통지한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의 논란에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5년 당시에 ‘미래의 일을 어떻게 예상하느냐’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미래의 가정이 현재화된 만큼 금감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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