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은 무역법 1974을 새롭게 수정한 ‘무역촉진법 2015’를 발의하고 상하 양원 통과를 거쳐 현재 대통령 서명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BHC 법안은 ‘무역촉진법 2015’ 중 교역상대국의 환율에 관한 규정을 통칭하는 법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BHC 법안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무역, 외환, 통화, 산업 등 경제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HC 법안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 중 환율개입(의심)국가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확대하고 필요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나라가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 이를 수출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해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국제사회 제재 뿐 아니라 통상·투자 부문에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세계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BHC 법안이 지난해 2월 발의돼 3개월 만에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자국 내 불안과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3%대를 전후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한경연은 “BHC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얻는 나라, 세계를 상대로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만드는 나라, 자국 통화를 저평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입을 하는 나라들이 통화 저평가 여부에 대한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1차 적용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해당법안의 잠재적 파급력을 사전에 점검하고 데이터와 새로운 연구결과에 기초한 외환·통상 외교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금융센터 등 관련 기관간의 공조체계를 확고히 해야 한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와 유사한 기능을 했던 기존에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키고 외환·통상 연계 부문을 추가한 조직을 상설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