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동구학원 등 5개 학교법인에 대해 시설사업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비리 사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무시한 사학에 편성된 2015년 시설사업비 21억6857만원의 집행을 유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은 8억9675만원이 유보된 동구학원(동구여중·동구마케팅고)은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사를 파면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으로 복귀한 해당 교사를 최근 다시 직위 해제해 논란을 빚었다. 또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 이모씨에 대한 당연퇴직도 미이행했다.
이외에도 △영훈학원(영훈고·3억6500만원) △충암학원(충암중고교·6억7928만원) △청원학원(청원여고·1억8504만원) △숭실학원(숭실고·4250만원)에 대한 올해 시설비지원도 잠정 유보됐다.
시교육청은 “향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법인의 정상화 노력을 감안해 유보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비리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투명성을 높이고 사립학교 운영평가제를 실시해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