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보조금한도 상향조정 검토

통신업계 고가 LTE폰 확산으로 상향조정 필요 지적
공정위와 고객간 보조금 형평성 단속 강화
  • 등록 2012-02-20 오전 9:38:36

    수정 2012-02-20 오전 9:38:36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회사의 단말기 구매 보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확산으로 고가의 단말기 보급이 늘어난 때문이다. 새로 책정하는 보조금 한도는 4월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한도를 현실화하는 대신 이통사의 편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010년 7월, 스마트폰 확산으로 이통사의 번호이동 마케팅이 과열되자 이통사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한도를 27만원으로 제한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다음달 이통 3사의 영업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근거로 휴대폰 구매 보조금 한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며 "새로 책정되는 보조금 한도는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3사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를 기초로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장려금 등을 반영해 상한선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방통위는 고가의 LTE폰 공급이 확대되면서 보조금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상향 조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최신형 LTE폰의 출고가는 100만원대에 육박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의 지난해 ARPU만 보면 하향 조정해야 하지만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기계적으로 상한선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을 지급받는 이용자간 형평성,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부담, LTE서비스의 육성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SK텔레콤(017670)KT(030200)의 ARPU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작년 4분기 접속료와 가입비를 제외한 통신 3사의 이동전화 ARPU는 SK텔레콤이 3만2588원, KT는 2만8826원이다. SK텔레콤은 작년 2분기, KT는 2010년 2분기 이후 연속 하락했다. LG유플러스(032640)만 3분기째 상승했다.

방통위는 새로 단말기 보조금 한도가 정해지면 이를 기준으로 편법 영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각 이통사들은 단말기 구매 보조금 외에 제조사에서 부담하는 판매 지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하나로 묶은 `리베이트`를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 제한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같은 편법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간에도 가격 편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A사는 옵티머스 LTE HD폰에 67만원의 리베이트를 책정해 놨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보조금 한도인 27만원은 물론 마진을 포기할 경우 최대 67만원까지 단말기 가격을 깎아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이용자간 구입가격 차이가 수십만원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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