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은 2만4383명(77%)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은 4340명(13.7%), 상가관련 542명(1.7%), 가정 법률 94명(0.3%), 기타 가사상담 등은 2264명(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상담내역이 많은 주택임대차 상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 1만886건(34.4%) ▲경매시 배당관계 4512건(14.3%) ▲차임증감청구 2442건(7.7%)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3204건(10%) ▲보증금반환 2459건(7.8%) ▲소액보증금 보호 880건(2.8%) 순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에 따르면 반전세 계약이 적용되는 이율은 연 14%(월 1.166%)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14%를 초과해 요구하면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고 대출 금리와 지역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낮춰 주도록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된 박예순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위원은 “상담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7~9%선에서 가장 많은 합의가 이루지고 있는 경향으로 10%를 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근무시간 중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전화 120번, 직통전화(02-731-6720, 6721, 6240) 또는 인터넷, 방문상담(방문일시 사전예약 가능)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